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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없는 수평적 문화 구축해야

LA소재 한인 중견회사를 20년 넘게 다닌 김희숙(가명·60대)씨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은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같다”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김씨의 변호인은 부당해고 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오버타임 미지급 등 집단소송까지 제기했고, 결국 김씨가 다녔던 회사는 소송 3년여 만에 전·현직 직원에게 총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문화적 관습이 문제 키워   한인회사들의 ‘나이’를 문제 삼는 문화적 관습은 주로 한국에 본사(Head Quarter)를 둔 지사 또는 상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정년퇴직법을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 본사 지시에 따라 일부 지사 또는 상사들은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직장인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퇴직해야 한다.   주 변호사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 해고한 전 직장인이 노동법 위반으로 제기하는 소송에 휘말린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한인회사 내 ▶직급에 따른 경직된 상하관계 ▶법적 근거 없는 선후배 문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는 직장문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이’를 강조하는 한인 직원 간 갈등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성장한 영어권 직원은 동료를 평등하게 인식하고 대하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직원은 반말을 사용하거나 인사 등을 강요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는 “한인회사에서 젊은 직원을 채용해도 MZ세대는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곧바로 일을 그만두곤 한다”면서 “젊은 한인 직원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일부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장년층 경력자를 선호할 정도”라고 전했다.   ◆나이 벗어난 수평문화 중요   한인 법조계는 연령차별 금지법 등 노동법 준수와 수평적 직장문화 자리매김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상당수가 40세 이상 직원을 나이 때문에 차별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 “나이, 임신, 장애, 인종, 종교 등을 문제삼아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특히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사측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나이 차별로 해고된 직장인은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수잔 정 정신과전문의는 “직장인이 나이 차별을 받고 해고되면 경제적 어려움 등 실존하는 데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특히 ‘회사나 사회가 (나이 든)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충격을 받는다. 한인 남성의 경우 일이 곧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정체성’일 때가 많다. 무기력·불면증·자존감 저하 등 우울증을 겪고 신체 건강마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중앙대 사회학과 김기연·이민아 박사의 ‘한인 시니어 연령차별과 자살(Age Discrimin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논문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경험한 시니어는 자살 생각을 2.3배나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 없는 80대 현역도   반면 연령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미국의 문화로 70~80대가 됐어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일을 계속할수록 ‘자아실현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LA평통 회장을 역임한 서영석(82) 마취과 전문의도 여전히 현역 의사다. 그가 15년째 근무하는 LA한인타운 세인트 빈센트 안과 수술센터는 아예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 서 전문의를 대체할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다.     서 전문의는 “이 나이에도 어딘가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병원 직원들이 능력을 인정해 주니 고맙다. 손이 떨리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잔 정(79) 정신과 전문의도 유튜브 정신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각종 상담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정 전문의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살아남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행복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65세 전후 은퇴했다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시니어도 보인다. 특히 한인 남성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경비원과 우버 드라이버가 인기다. 이들은 연금을 넉넉하게 받아도 일하지 않는 일상은 견디기 힘들다고 전했다. 시니어에게 직업은 우울증 극복 방법인 셈이다.   데이비드 안(71)씨는LA한인타운 오피스빌딩 경비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안씨는  “은퇴 후 10년을 놀았지만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경비원 시험을 봤다. 시니어 경비원을 찾는 곳도 생각보다 많다. 일상이 무료하고 지겹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힐링캘리포니아 연령차별 금지법 부당해고 소송 한인 직원

2024-10-14

현대차 '헤어스타일 차별' 피소…'록스 헤어땋기'에 부적절 표현

차량 결함, 절도건 급증 등으로 연달아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에 직면한 현대자동차가 또다시 피소됐다.   새롭게 시정부의 행정 소송이 제기됐고, 흑인 직원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도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지며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연방법원 앨라배마 북부지법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과 인력 파견 업체 다이내믹 시큐리티 등을 상대로 차별 및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흑인 여성 다비드 케이에게 지난달 31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케이는 다이내믹 시큐리티를 통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우편물 관리실 직원으로 채용됐다.     애틀랜타 블랙스타 지는 25일 “원고는 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후 ‘머리가 그게 뭐야(What’s wrong with your hair?)’라는 말을 들은 뒤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며 “심지어 모자를 쓰거나 헤어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제안했지만, 현대 측 복장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케이는 머리카락을 땋아 늘어뜨리는 ‘록스(locs)’ 스타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헤어스타일은 흑인 여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내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결국 케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이내믹 시큐리티측에 81만 달러(징벌적 배상 포함)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 측은 배상금 지급 책임에서는 제외됐지만, 원고의 승소 판결로 부당 해고 혐의는 일부 인정된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인종 차별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흑인 여성인 전직 임원이 인종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022년 10월 20일자 A-4면〉   이와 함께, 뉴욕 인근 로체스터 시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샌디에이고, 시애틀, 클리블랜드, 밀워키 등에 이어 9번째로 늘어났다.   로체스터 경찰국 데이비드 스미스 국장은 절도 방지 기술 문제를 언급하면서 “올해 로체스터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1063대로 이 중 75%가 현대와 기아차”라고 말했다.   말릭 에번스 시장은 “이 문제는 통제 불능 상태로 도난 피해에 따른 비용을 시, 주민 등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도난에 취약하도록 차를 만든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 데모크렛 앤 크로니클은 “올해 초 로체스터 지역 프랭클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도 도주 차량에 쓰였던 현대차는 도난당한 차였다”며 “지난주에는 프랭클린 고등학교 운동장을 가로 지르는 위험 운전으로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차량은 도난당한 기아였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최근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현대차 헤어스타일 인종 차별로 다이내믹 시큐리티측 부당해고 소송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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